법원 “폭력 정당화될 수 없어” 징역 8월 선고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지난해 대청호에 투신해 숨진 청주시 간부 공무원을 수차례 폭행한 공무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류연중 부장판사는 4일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모(47·당시 기능 7급)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김씨는 지난해 6월 7일 오전 청주시청 사무관급 공무원 한모(57)씨의 사무실을 찾아가 폭언하고 주먹을 휘두르는 등 모두 3차례에 걸쳐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한씨는 김씨에게 마지막으로 폭행당한 날 밤 9시께 ‘가족을 잘 부탁한다’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직장동료에게 남기고 대청호에 투신해 실종 12일만인 같은달 18일 숨진 채 발견됐다.

청주시는 김씨를 상급자 폭행으로 파면조치했다.

류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설령 피해자에게 비난받을 점이 있었더라도 제3자인 피고인이 폭력으로 책임을 묻는 게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을 인정하더라도 다른 직장동료가 있는 상황에서 범행이 이뤄졌고,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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