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곽근만 기자) 충북도교육청이 장애인 의무고용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부터는 의무고용률 미달에 따른 장애인 근로자 부담금까지 내야 하지만 별다른 대책도 없는 실정이다.

4일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해영(부산 연제)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2017년 교육부 및 산하 공공기관, 시·도교육청 장애인 고용현황'을 보면 충북교육청 교직원 1만5253명 중 장애인 고용인원은 246명(경증 212명, 중증 34명)으로 장애인 고용률은 1.84%에 그쳤다.

장애인 고용 의무인원(3.2%)이 489명인 것을 고려하면 2020년부터 적용되는 의무고용률 미달에 따른 장애인 근로자 부담금 납부를 해야 한다.

충북교육청의 장애인 고용률은 중앙행정기관 평균 장애인 고용률(2.88%)과 교육부 장애인 고용률(2.23%)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미 2011년부터 교육공무직의 장애인 의무고용률(2.9%)에 미달해 현재까지 모두 23억2000여만 원의 부담금을 납부했다. 곽근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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