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청주시의 전근대적인 행정 처리방식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인·허가권을 '갑'으로 생각하고 있는 공무원이 버젓이 있는가 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마인드 부재'로 기업행정이 전국 최하위를 맴돌고 있다.

한 기업인은 이 같은 현상에 대해 명확한 진단을 내리고 있다.

그는 "기업인은 모든 일을 추진하면서 가능성 100%를 보고 사업을 하지만 청주시 공무원은 처음부터 불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시작하기 때문에 서로의 접점을 찾기가 매우 어렵다"고 말했다.

실제 전국 일선 지자체가 기업유치와 투자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지만 청주시의 투자기업에 대한 '인·허가 지연' 등은 예삿일이다.

특히 기업이 소규모 일수록 청주시의 '갑질'은 극에 달하고 있다.

사전심사, 도시계획위원 등 모든 절차와 과정을 거친 사업들도 민원조정위원회 등 법적 효력도 없는 위원회를 열어 과감히 부결시켜 기업의 투자의욕을 상실케 하고 있다.

각종 인허가 절차에 따른 비용을 둘째치더라도 토지매입과 설비발주 등에 따른 비용을 비롯 하세월 인허가 절차에 따른 금융권 이자 비용까지 사업주의 몫으로 고스란히 돌아가고 있다.

청주시는 해마다 투자유치 실적과 기업유치 실적을 자랑하고 있지만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혀를 내두를 정도다.

처음부터 예견된 주민민원을 마지막 단계인 인·허가 과정에서 해결하라며 보완지시 등을 통해 사업을 지연시키는 일은 비일비재하다.

애초 주민협의 등을 인.허가 사항의 조건으로 제시했다면 사업주와 주민 모두 골탕을 먹을 일이 없었는데도 말이다.

청주시의 부당해위는 공무원 우월의식이 공직사회 전반에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민원처리사무규정 등 관련법을 위반한 공무원은 반드시 징계 등을 통해 대가를 치른다는 의기의식과 사업주를 지역경제 활성화에 꼭 필요한 '갑'으로 인식해야만 이 같은 병폐가 재현되지 않을 것이다.

말로만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외칠 것이 아니라 공직사회가 입버릇처럼 하는 ‘법대로’ 모은 일을 처리하면 된다.

민선 7기 청주시 투자 유치 목표액은 18조6200억 원으로 충북도내 전체 목표액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4년 뒤 이 목표는 인.허가를 입에 문 호랑이가 적으면 적을수록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을 한범덕 시장은 기억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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