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도주 가능성 낮아 구속 필요성 없어”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지난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특정 후보 비방 글 유포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는 나용찬(64) 전 괴산군수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다시 기각됐다.

청주지법 도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5일 나 전 군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 가능성이 낮고, 지금까지의 수사 과정과 수집된 증거 등에 비춰볼 때 구속해 더 수사할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앞서 지난달 6월에도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나 전 군수는 지난 지방선거 당시 괴산군수 후보로 출마한 A씨를 비방하는 내용의 글과 사진을 SNS 등에 유포토록 선거운동원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나 전 군수의 자택과 그의 아내가 지방선거 때 괴산군의원에 출마하며 사용했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 등을 토대로 증거인멸 등 우려가 있다고 판단, 두 차례에 걸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나 전 군수는 자신과 관련한 선거법 위반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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