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패 수여 등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동양일보 한종수 기자) 청주시는 일자리 창출에 앞장선 중소기업을 발굴해 인센티브를 제공코자 '고용선도기업'을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대상은 관내에서 1년 이상 정상 가동 중인 중소기업으로 최근 1년간 일자리 증가율(기준시점 2017년 8월말 고용보험 가입인원 대비 2018년 8월말 고용보험 가입인원)이 5% 이상이면서 고용 증가인원이 5명 이상인 기업이다.

인증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오는 31일까지 신청서를 작성해 시청 일자리지원과로 방문 또는 우편(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접수하면 된다.

고용선도기업에게는 경영안정자금 이자보전(3% 범위) 5년간 지원, 지방세 세무조사 3년 면제, 해외시장 개척 파견 시 가점 부여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연규옥 일자리지원과장은 "기업의 고용 의지를 높이고 지역 사회에 일자리 창출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일자리를 적극 창출하는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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