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대원에 욕설·폭행 30대 징역 6월
구조·구급 중 폭행, 매년 100건 넘어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술에 취해 119구급대원에게 욕설하고, 함께 출동한 사회복무요원을 폭행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이지형 판사는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1일 청주의 한 교회 앞에 쓰러져있던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원에게 욕설을 하고, 함께 출동한 사회복무요원 B(21)씨를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폭행으로 머리 등을 다친 B씨는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다.

이 판사는 “길에 쓰러져 있는 피고인을 도와주려 출동한 소방관을 욕설·폭행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다른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매 맞는 구급대원 늘어

이처럼 119구급대원들이 폭행에 시달리고 있다.

구급대원이 구조·구급활동 중 폭언·폭행을 당한 건수는 2014년 131건에서 2015년 198건, 2016년 199건, 지난해 167건 등으로 해마다 100건 넘게 발생하고 있다. 지난 4월에는 전북 익산 소방서 강연희 소방경이 취객에게 폭행을 당해 순직하는 사건도 발생했다.

2015년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폭력 피해자로 집계된 소방관은 602명에 달한다.

충북에서도 2015년 6건, 2016년 5건, 2017년 4건, 올해 6월까지 2건 등의 구급대원 폭행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충북도소방본부는 범죄·주취폭행 등 구급대원 안전이 우려될 경우 경찰에 동시출동을 요청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또 폭행사건 발생 때는 구급차나 폐쇄회로(CC)TV 등 증거화면을 토대로 형사고소 등 적극적인 법적 대응할 계획이다.

다만 웨어러블캠의 활용실적은 부실하다.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충북에 64대의 웨어러블캠이 보급됐으나 폭행사건 증거확보 활용실적은 0건이다. 296대가 보급된 충남에서도 2건 밖에 활용되지 못했다. 대전은 33대 보급에 1건, 세종 10대 보급에 1건이었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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