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 지자체와 함께 캠페인
11월 말까지 집중홍보·계도 나서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의무 시행에 따라 충북경찰이 지자체와 함께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 유도에 나섰다.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1990년 앞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이후 착용률이 88.5%에 이르지만 뒷좌석은 30.2%에 불과하다. 이는 OECD 국가의 80~90% 착용률과 비교할 때 현저히 미달되는 수치다. 최근 5년간 안전띠를 매지 않을 때 교통사고 치사율은 2.4%(100명당 2.4명)로 맺을 때 0.2%보다 12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이에 따라 다음달 말까지 매주 화요일 출근시간대 도청, 시·군청, 경찰서, 교육청 등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전 좌석 안전띠 착용 합동 캠페인에 나선다. 또 대중교통 운수업체와 대형사업장 등을 대상으로홍보·계도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계도기간이 끝나는 12월부터는 사고다발 지역 등을 중심으로 강력 단속에 들어간다.
적발 때 운전자에게는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6세 미만 영유아의 경우 카시트를 장착하지 않고 영유아를 태우다 적발되면 6만원이 부과된다.
경찰 관계자는 “안전띠는 생명띠라는 마음가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이도근 기자
동양일보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