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엄사법 시행후 연명치료중단 2만742명

(동양일보 김홍균 기자) 연명치료 중단(존엄사) 환자가 2만명을 넘어섰다. 지난 2월 ‘존엄사법’이 시행된 이후 죽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임종문화에 변화가 일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국가생명윤리정책원에 따르면 연명의료결정법(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이 지난 2월 4일 시행된 이후 이달 3일까지 죽음을 앞두고 연명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한 환자 수가 2만742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명의료는 치료를 해도 죽음을 막을 수 없음에도 환자의 생명만을 연장하기 위해 시도하는 심폐소생술·인공호흡기·혈액투석·항암제투여 등 4가지 의료행위를 말한다.

유보란 연명의료를 처음부터 시행하지 않는 것을 말하고, 중단은 시행하고 있던 연명의료를 그만두는 것이다.

연명의료 중단 및 유보환자는 남자가 1만2544명, 여자가 8198명으로 남성이 더 많았다. 사전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등록한 후 연명의료를 중단한 환자가 154명(0.7%)이며, 연명의료계획서를 내 연명의료를 중단한 환자가 6836명(33.0%)이었다.

이들은 대부분이 인공호흡기를 아예 달지 않거나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다.

가족 2명이 환자의 평소 인명의료 중단 신념을 대신 진술한 경우가 6664명이고, 환자의 뜻을 몰라서 가족 전원 합의로 연명의료를 중단한 경우는 7528명으로 전체의 66.3%를 차지했다.

환자의 의향보다는 아직은 가족의 뜻에 따라 연명의료를 중단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후 지금까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사람이 5만8845명(남자 1만 9495명, 여자 3만9350명)이고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한 환자도 1만131명에 달해 향후 연명치료 중단 환자 수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자신이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빠졌을 때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미리 밝혀두는 서류다. 19세 이상이면 건강한 사람도 지정 등록기관을 통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작성할 수 있다.

연명의료계획서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된 의료기관에서 담당 의사가 암 등의 말기환자나 사망이 임박한 상태에 있는 환자로 판단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작성한다. 이 과정에서 환자 스스로 담당 의사에게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겠다거나 시행 중인 연명의료를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 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를 썼더라도 실제 연명의료를 받지 않으려면 윤리위가 설치된 병원에서 사망이 임박했다는 판단을 받아야 한다.

현재 전국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해 등록할 수 있는 곳은 모두 86곳(지역보건의료기관 19곳, 의료기관 46곳, 비영리법인·단체 20곳, 공공기관 1곳)이다.

상급종합병원은 42곳 모두 100% 윤리위를 설치했지만, 종합병원은 302곳 중 89곳(29.5%), 병원급은 1467곳 중 9곳(0.6%), 요양병원은 1526곳 중 22곳(1.4%)만 윤리위를 설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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