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18일까지...속도제한장치 작동 여부 등 교통안전관리 전반 확인

(동양일보 신서희 기자) 세종시(시장 이춘희)가 오는 15일부터 18일까지 관내 일반화물 50대 이상 보유업체 6개 업체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합동으로 실시되는 이번 점검에서는 속도제한장치 작동 여부를 포함해 각종 운전자·운행·자동차 관리 및 교통안전관리 전반에 대한 점검이 이뤄진다.

시는 점검 결과 위반행위가 발견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사업정지,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 및 개선을 지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사업용 차량 운전기사의 졸업운전으로 인한 대형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졸음방지를 위한 주기적 차내 공기환기 및 일정시간 운행 후 휴게시간 준수를 권고한다.

세종 신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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