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 금 등 335억 원...이달부터 협의보상 재개
(동양일보 한종수 기자) 청주시는 통합시청사 건립사업을 위해 지난 8월부터 실시한 재감정평가를 완료하고 보상이 완료되지 않은 편입토지 등에 대한 보상금액을 확정, 협의보상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현 청사 일원 미보상 21개(1만 41㎡) 필지의 토지와 지장물 등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해 토지보상금 214억 원, 지장물보상금 110억 원, 영업손실보상금 11억 원 등 보상금 335억 원을 확정했다.
시는 확정된 감정평가액을 해당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개별 통보해 감정평가 재실시로 중단됐던 보상협의를 재개할 예정이며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 토지에 대해서는 수용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시는 2016년 11월 보상계획 공고를 시작으로 지난해 4월부터 토지와 건물 및 영업손실 보상금 등에 대해 5차례 협의보상을 진행해 전체 27필지, 보상금액 483억 원 중 토지 6필지, 152억 원(32%)의 보상을 완료했다.
신춘식 공공시설과장은 "시청사 건립사업은 통합청주시의 최대 숙원사업으로 보상으로 지연된 사업기간 단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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