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죄질 무거워” 징역 4년 선고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일행에게 욕설한 남성을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소병진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1)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16일 오후 8시께 청주시 상당구 중앙공원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자신들에게 욕설한 B(49)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폭행당한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복부 내 과다출혈로 같은날 밤 9시 44분께 숨졌다.

재판부는 “술에 취한 피해자를 폭행해 숨지게 한 죄질이 무겁고, 유족이 엄벌을 원하는 점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만취한 피해자가 사건을 유발한 측면이 있고,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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