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등도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자신의 매장에서 일하는 10대 청소년을 수차례 추행·폭행한 업주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소병진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여·38)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30일 자신이 운영하는 옷 가게에서 청소년인 아르바이트생 B양의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수차례 추행하거나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매장 점주로 관리·감독하에 있는 피해자가 쉽게 저항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해 반복적으로 괴롭혀 죄질이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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