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직원에 수차례 성적 농담 6급→7급 강등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부하직원에게 성희롱 발언을 해 직급 강등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자신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냈지만 기각됐다.

청주지법 행정부(신우정 부장판사)는 증평군청 소속 7급 여성공무원 A씨가 증평군수를 상대로 낸 강등 청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증평군청 6급 팀장이었던 A씨는 점심식사 등 직원들과 함께 하는 자리에서 “일주일에 몇 차례 부부관계를 갖느냐”는 등 수사례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발언을 한 것이 문제가 돼 6급에서 7급으로 강등됐다.

처분에 불복해 소청심사를 청구한 그는 지난 3월 충북도소청심사위원회도 이를 기각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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