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파·지연 등 수사과오 인정 22건
수사관 교체신청 678건…79% 수용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충청권 경찰에 접수된 ‘수사이의’ 신청이 최근 5년간 812건, 불친절·공정성 의심 등으로 수사관 교체요청 건수도 678건에 달했다.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2017년 5년간 전국 지방경찰청에 총 6778건의 수사이의 신청이 접수됐으며, 이 중 255건이 ‘수사과오’로 인정돼 처분이 바뀌었다.

지역별로는 서울경찰청이 1588건(23.4%), 경기남부청·북부청 1095건(16.2%), 부산청 637건(9.4%) 등으로 절반 가까운 49%를 차지했다.

충청권 경찰 중에선 충남청 299건, 대전청 290건, 충북청 223건 등이었다. 대전청은 2013년 63건에서 지난해 41건, 충남청은 2013년 86건에서 2017년 57건으로 다소 감소한 반면 충북은 2013년 46건에서 지난해 51건으로 소폭 증가했다.

경찰은 이렇게 신청 받은 사건 중 편파수사, 수사지연, 사실관계 오류 등 수사과오 인정여부를 심사한다.

전국 경찰에 접수된 잘못된 수사 등 수사과오 신청은 5년간 연평균 1356건, 하루 3.7건 꼴이었다. 이 가운데 255건이 부당한 수사과오로 인정됐다. 지방청 별로는 서울청(79건)이 가장 많았고, 경기남부·북부청(48건), 인천청(28건) 등의 순이었다.

충청권에선 대전청이 12건, 충북청 2건, 충남청 8건 등 22건의 수사과오가 인정됐다. 신청 접수 대비 인정 비율로 보면 충북청(0.9%)과 충남청(2.7%)은 전국평균(3.9%)보다 낮았지만 대전청(4.1%)은 평균 이상을 보였다.

사건 관계자에 의한 수사관 교체 요청은 전국에서 모두 9351건이 있었고, 이 중 6993건(75%)이 받아들여졌다.

대전청에선 216건이 요청됐으며, 그 중 182건(84%)이 수용됐고, 충남청은 262건의 요청 중 83%인 218건이 수용됐다. 충북청에선 200건의 요청 중 공정성 의심 사유가 절반 이상(119건)을 차지했다. 교체 수용률은 71%(141건)이었다.

소 의원은 “경찰 수사는 공정하고 불편부당해야 하지만 해마다 평균 50건이 넘는 사건에서 잘못된 수사가 밝혀졌고, 수사관 교체 수용도 75%에 달한다”며 “수사공정성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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