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사업·행사 이름 등 국어사용”…도의회 입법 예고

(동양일보 지영수 기자) 충북도의회는 11일 도와 산하기관의 올바른 국어사용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송미애(민주당 비례대표) 의원 등이 발의한 '충북도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도의회에 따르면 이 조례안에는 공공기관의 이름, 정책명, 사업명, 상징, 구호 등을 정할 때 국어책임관과 미리 협의해 무분별한 외래어, 외국어, 신조어 대신 올바른 국어를 사용하도록 하는 규정을 담았다.

이를 준수하지 않는 주요 정책·사업의 이름에 대해서는 국어 바르게 쓰기 위원회가 도지사에게 개선을 권고하도록 했다.

국어책임관은 도의 문화담당 부서장 등이 맡아 국어의 발전과 보전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또 국어·한글 관련 학과 교수, 연구기관 관계자, 시민단체 추천인 등 10명 이내로 국어 바르게 쓰기 위원회를 구성해 국어 발전 시행계획 수립, 행정용어 순화 등을 심의·자문 역할 맡도록 했다.

도지사가 매년 공문서 등의 국어·한글 사용 실태조사와 평가, 5년마다 옥외광고물 등의 한글 표기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는 규정도 이 조례안에 담겨 있다.

도의회는 오는 29일까지 도민의 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 달에 열리는 369회 정례회에 이 조례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지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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