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호 논설위원 / 청주대명예교수

(동양일보) 각 국가는 나라다운 나라 건설을 목표로 한다. 나라다운 나라가 건설될 수 있기 위해서는 국정의 모든 분야가 ‘민이 주인’인 민주이념의 공연장이 되어야 한다. 모든 일이 철저하게 인본주의, 민본주의의 철학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은 단군 이래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홍익인간(弘益人間)을 건국이념으로, ‘백성을 하늘처럼 섬긴다’ 는 민본(民本)을 국정철학으로 삼아왔다. 이는 조선시대에 수도인 한양(도성)의 출입문을 오상(五常)에 맞게 명명한 것 등에서 잘 알 수 있다. 오상은 유교에서의 인의예지신(仁義禮智信)을 말하는 것으로 사람으로서 마땅히 지켜야할 도리를 가리킨다. 동쪽의 문은 인(仁)을 일으키는 문(흥인지문:興仁之門)이라는 뜻의 동대문으로, 서쪽의 문은 의(義)를 두텁게 닦는 문(돈의문:敦義門)이라는 뜻의 서대문으로, 남쪽의 문은 예(禮)를 숭상하는 문(숭례문:崇禮門)이라는 뜻의 남대문으로, 북쪽은 지(智)를 넓히는 문(홍지문;弘智門)이라는 뜻의 북문으로, 중앙은 중심이라는 뜻의 신(信)을 넣어 보신각(普信閣)이라 칭하였다. 인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인 측은지심(惻隱之心)을, 의는 자기의 옳지 못함을 부끄러워하는 마음인 수오지심(羞惡之心)을, 예는 겸손하여 남에게 양보하는 마음인 사양지심(辭讓之心)을, 지는 옳고(是) 그름(非)을 가릴 줄 아는 시비지심(是非之心)을, 신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신뢰지심(信賴之心) 등을 말한다. 인의예지는 인간 본래의 마음씨(본성)인 사단(四端)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를 갖춘 사람이라야 널리 신뢰할 수 있다(보신:普信)고 본 것이다. 이러한 덕목들이야말로 인간으로서 구비하여야할 성품이고 요소이며 조건들이다. 한양의 출입문 명칭은 국정의 밑뿌리를 홍익인간(양식 및 정신의 비옥화)에 둔다는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고 조정 및 중앙정부가 위치하고 있는 도성을 민의 본당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미 조선시대부터 국가형성의 목적과 좌표를 민주(民主)로 삼았음을 대변해 주고 있는 것이다. 참으로 다행스러운 국정방향이었다. 국정의 기조와 철학을 올바르게 정립한 것이다. 그런데 그동안의 국정과 사회상을 돌아보면 안타깝게도 이러한 기조와 철학들이 선언적 의미나 포장용으로의 가치에 머물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하루도 빠짐없이 발생하고 있는 비공복적인 부정부패, 반공인적인 비리와 비행, 갖가지 비인격적인 폭력 및 만행들이 이를 잘 증명한다. 이는 국정의 이념과 철학 등이 실제에 접목되지 못한 채 따로따로의 길을 걸어왔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행동의 현장에서 이들의 이념과 철학 들이 실제와 접목되지 못한 것이다. 총론은 화려하나 각론이 빈약하기 그지없었고 각론이 선명하고 구체적이었을지라도 실천이 수반되지 못한 것이다. 국정이라는 나무의 뿌리와 가지가 하나의 몸체가 되어 성장하지 못한 것이다, 이로 인하여 나무(국가)는 울창할(강성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된 것에 대하여는 누구보다 국정수행자들의 책임이 크다. 국정수행자들의 국정철학이 부재 내지 미약하였고 민의 주인의식이 미미하였다. 국가는 국정에 민주, 인본, 민본 철학을 뿌리내리지 못하였고 국민은 나라와 사회의 주인이면서도 주체의식을 구비하지 못하였으며 국가는 시혜자이고 국민 스스로는 수혜자로 보는 관존민비의식이 체질화되어 있었다. 국정의 기둥적 지위에 있는 정치, 행정, 경제 등의 분야들이 이념과 철학 등은 아랑곳 하지 않고 현실주의나 편의주의 및 자신들의 권익이나 입지강화에만 몰두한 채 민주와 인본 및 민본 등의 가치를 도외시 내지 경시한 것이다. 이는 민주, 인본 및 민본에 역행하는 비정상적인 국가상이고 국민성이다. 그렇기에 정부와 국민들은 하루빨리 이러한 잘못된 국가상과 국민성에서 탈피하여야 한다. 말로만 민주, 인본, 민본 등을 철학으로 하는 국가를 건설하고 오상에 맞는 국민문화를 조성한다고 외치지 말고 실천으로 보여야 한다. 국정의 모든 분야가 명실 공히 민을 본으로 계획되고 실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도성이라는 집을 오상의 정신을 주춧돌로 하여 지었듯이 정치는 정자정야(政者正也)를, 행정은 청직한 공복관(公僕觀)을, 경제는 바른 상도덕(商道德) 확립을, 사회는 건전문화(健全文化) 조성을, 사법은 정의수호(正義守護) 등을 현장에서 실행으로 보여야 한다. 어떠한 변명도 통하지 못하도록 본질의 차원에서 철저하게 적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덕목들에 대한 공공조직에서나 관에서의 실천은 곧 민성교육으로 연결되고 튼튼한 사회문화로 착근될 수 있을 것이다. 조상들의 오상에 의한 도성건립의 철학과 이상을 실제와 접목시켜야 한다. 물질보다 정신과 의식 등을, 겉(표:表)보다는 속(리:裏:본질)을 중시하는 국가 및 사회를 건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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