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매매 근절 위한 강력하고 근본적인 대책 즉각 마련 촉구

이후삼 국회의원

(동양일보 장승주 기자) 중고자동차 불법매매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어 소비자 피해방지를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후삼(사진·제천단양)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중고자동차 매매 관련 법령위반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2014년~2018년 7월) 중고자동차 매매 법령위반으로 모두 2587건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중고차 불법매매 유형별로는 매매업자의 준수사항 미이행이 1460건(56%)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인터넷 광고시 판매자정보 등 미기재 205건(8%), 보증보험 미가입 150건(6%) 등이다.

이후삼 의원은 “정부에서 중고자동차 불법매매 근절을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으나 여전히 불법매매가 성행하고 있어 많은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합법적으로 영업하는 중고차 매매업자까지도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와 각 지자체는 중고차 불법매매를 완전히 뿌리 뽑을 수 있도록 좀 더 강력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천 장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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