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한종수 기자) 청주시의회는 산업과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악취 피해를 막기 위해 '청주시 악취 방지 및 저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조례안은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기반을 조성하고 악취 발생 실태조사와 악취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협의회 구성·운영 등을 담았다.

또 시장이 악취 실태조사를 하고 악취지도를 작성하는 등 악취 방지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토록 명문화 했다.

15명 이내로 구성될 악취대책민관협의회는 악취 방지 추진계획 심의, 발생 실태조사와 저감대책 심의, 악취관리지역·배출시설 지정 건의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시의회는 오는 19일까지 아 조례안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듣는다. 한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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