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회기간 출석정지 불산입 등 윤리특위 규칙 개정

(동양일보 지영수 기자) 충북도의회가 물의를 빚은 도의원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기 위해 윤리특별위원회 관련 규칙 개정에 나섰다.

도의회는 오는 24일까지 열리는 368회 임시회에서 윤리특위 회의 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도의회에 따르면 현행 지방자치법에 따른 의원 징계는 ‘제명’, ‘30일 이내 출석정지’, ‘경고’, ‘사과’ 등이 있다.

이 가운데 출석정지는 ‘솜방망이 징계’라는 지적을 받았다.

의회가 열리지 않는 비회기까지 출석정지 기간에 포함돼 30일 출석정지를 받더라고 실제 의회에 출석하지 못하는 것은 며칠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폭우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해외연수를 다녀왔다가 30일의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A 의원의 경우 의회에 출석하지 못한 것은 하루뿐이었다.

나머지 불출석 기간은 비회기 기간으로 채워졌다. 결국 30일 출석정지가 하루 출석정지로 끝나면서 ‘제 식구 봐주기’식 징계라는 비난을 받았다.

이에 따라 출석정지 처분의 효력을 강화하기 위해 휴회 기간을 출석정지 기간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도의회는 또 윤리특위에 민간위원을 참여시키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관련 법률에 저촉된다고 판단해 '필요할 경우 윤리특위 내에 외부 민간 전문위원들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자문을 받을 수 있다'는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장선배 의장은 “의원들에 대한 징계가 형식에 그쳐 많은 비판을 받았다”며 “도민들의 공감을 받을 수 있도록 의원들의 도덕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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