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윤규상 기자) 8대 충주시의회가 활발한 입법 활동으로 주목받고 있다.

시의회는 지난 9월 3~7일까지 열린 227회 임시회에서 총 14건의 조례안 가운데 9건을 의원 발의로 통과했다.

지난 10~30일까지 진행 중인 228회 정례회에서는 의원들이 6건의 조례와 1건의 기타 안건을 발의했다.

이번 8대 시의회는 전체 의원 19명 가운데 초선의원은 12명으로, 의원 발의 건수가 압도적으로 증가한 이유는 활발한 입법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는 반증이다.

특히 조례안 가운데 스스로 자정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안건을 의원 발의로 상정, 눈길을 끌고 있다.

‘충주시의회 업무추진비 집행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과 ‘충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충주시의회의원 윤리 강령과 윤리 실천 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의원대표 발의 조례안이다.

이들 조례안의 공통점은 의원 스스로가 업무추진비 내역을 공개하고 행동강령 등을 새롭게 해 업무추진 효율성과 책임성 확보를 비롯해 투명한 의회를 만들어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충주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특위를 통해 의원들의 입법정책 제안 능력을 향상시키고, 현실에 맞는 조례를 마련해 시민 생활 안정에 기여하려는 의도가 엿보였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외에도 읍·면과 농촌지역 동(洞)에 지역특화상담사를 배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충주시 지역특화품목 명품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농가소득을 높이는데 역점을 둔 조례안이다.

‘충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민주평통 충주시협의회 지원조례안’에서는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개정하게 된다.

허영옥 의장은 “시의원으로서 조례입법 활동은 권리이기 이전에 반드시 행해야 할 의무”라며 “앞으로도 전체 의원이 충주발전의 기반이 될 입법 활동을 활발하게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의원발의 조례안 6건과 기타 안건 1건은 이번 정례회 마지막 날인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충주 윤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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