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나 명의로 수백만원 챙겨…징역 6월에 집유 1년 선고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아버지 칠순 여행경비를 마련하려고 허위 서류를 꾸며 여비 수백만원을 빼낸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식약처 공무원 A(36)씨는 지난해 5월 두 차례에 걸쳐 자신의 누나가 불량식품·학교급식 합동점검에 참여한 것처럼 허위 전자문서 등을 꾸며 누나 명의로 여비 48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법정행.

조사결과 A씨는 아버지 칠순 여행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

청주지법 형사5단독 빈태욱 판사는 “계획적 범행으로 죄질이 불량하나 편취금을 반환하고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고려했다”며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그러나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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