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래놀이시설 30~50% 기생충 등 유해물질 검출

(동양일보 한종수 기자) 청주시 관내 어린이 활동공간인 모래놀이터에 대한 위생 및 안전관리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어린이 활동공간은 어린이가 주로 활동하거나 머무르는 장소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도시공원, 주택단지, 학교, 어린이집 등에 설치된 놀이시설을 말한다.

2016년 환경부 조사에 따르면 모래놀이시설 30~50% 가량에서 기생충란 및 각종 유해물질이 검출돼 사용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또 도내 국공립 어린이집 조사에서도 30%에서 기생충란이 검출되는 등 어린이들이 심각한 위협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보건법 23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어린이활동공간의 관리자나 소유자가 환경유해인자의 사용제한이나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설의 관리자나 소유자에게 시설 개선이나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준수토록 명 할 수 있다.

이에 청주시는 올해 어린이놀이시설 스마트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해 관내 주택단지와 도시공원 등 1126개소의 놀이시설에 대해 매월 안전점검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QR코드를 통해 보험가입유무와 안전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 요령 등을 시민들에게 고지하고 있지만 모래시설 등에 대한 위생과 관련해서는 정보를 누락시켜 형식적인 운영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또 학교와 유치원 등 교육청 소관 놀이시설은 이마저도 제외되는 등 안전사각지대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감영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51조에 따라 지자체가 어린이활동공간에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하고 있지만 제초재와 살충제 살포 등 잘못된 소독방법으로 2차 피해까지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어린이는 신체 면역력이 약해 기생충란과 중금속 오염에 장기 노출 시 성장 발달 장애 등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친환경 스팀소독 및 이물질제거 등을 통해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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