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일부터 시행될 듯…휘발유가격 5%·경유 4% 인하 효과 "부유층에 더 큰 혜택" 연구결과 있어 효과 놓고 논란 가능성

석유수출국기구(OPEC) 회원국과 비회원국들의 감산 합의로 국제유가가 오르면서 전국의 휘발유·경유 평균 가격이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랐다. 14일 오전 9시 기준 휘발유 평균 가격이 전날보다 2.39원 오른 1450.66원, 경유 평균 가격은 전날보다 2.02원 비싼 1245.58원으로 집계됐다. 청주시 청원구 한 주유소에서 직원이 주유를 하고 있다. <사진·최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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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영세상공인이나 중소기업, 서민의 압박을 완화하기 위해 유류세를 10% 안팎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그 효과가 주목된다.

정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이달 하순 발표할 '고용대책'에 이런 방안을 넣을 예정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차 방문 중인 인도네시아 발리 섬에서 기자들과 만나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문제를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국제유가가 배럴당 80달러를 넘어 영세상공인, 중소기업, 서민 등에게 압박이 될 수 있는 만큼 취약한 계층과 내수 진작 효과 등을 고려해 인하를 검토한다는 구상이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이와 관련, "유류세 인하 폭은 10% 안팎이 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인하 폭은 10%가 될 수도 있지만 20%가 될 가능성도 있다는 게 정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정부는 앞서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지속됐던 2008년 3월 10일∼2008년 12월 31일까지 약 10개월간 휘발유·경유·LPG 부탄의 유류세를 10% 인하한 바 있다.

정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유류세의 기본세율 30% 범위에서 탄력세율을 인하하는 방식을 활용할 예정이다. 시행시기는 다음 달 1일이 될 전망이다.'

정부가 유류세를 10% 인하하면 휘발유는 ℓ당 82원, 경유는 ℓ당 57원, LPG·부탄은 ℓ당 21원이 각각 인하된다.

세율 인하가 100% 가격에 반영될 경우 휘발유는 10월 첫째주 전국평균 기준 ℓ 당 1660원에서 1578원으로 4.9%, 경유는 ℓ당 1461원에서 1404원으로 3.9%, LPG·부탄은 ℓ당 925원에서 904원으로 2.2% 각각 인하되게 된다.

유류세를 20% 인하하면 휘발유는 ℓ당 164원, 경유는 ℓ당 114원, LPG·부탄은 ℓ당 42원이 각각 인하된다.

이 경우 휘발유는 ℓ당 1천660원에서 1496원으로 9.8%, 경유는 ℓ당 1461원에서 1천347원으로 7.8%, LPG·부탄은 ℓ당 925원에서 883원으로 4.5% 각각 떨어지게 된다.

현재 유류세는 휘발유와 경유에는 교통·에너지·환경세와 자동차세(주행분, 교통세의 26%), 교육세(교통세의 15%)가, LGP·부탄에는 개별소비세에 교육세(개별소비세의 15%),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유류세가 휘발유 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4.6%, 경유는 45.9%, LPG·부탄은 29.7%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연간 교통·에너지·환경세와 개별소비세에 자동차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을 합한 유류세 규모는 26조원 수준으로 이 중 10%는 2조6000억원이다. 정부는 한시적 유류세 인하에 나서기로 한 만큼 시행기간에 따라 세수감소 규모는 달라질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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