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썹'인증불구, 미온적 단속과 안일한 사고 원인

(동양일보 임재업 기자) 식약처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마련하고 많은 예산을 들여 홍보하고 있으나 업체의 눈 속임과 지도단속 기관의 안일한 사고로 식품위생법 위반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실정은 물질만능 시대에 '돈만 벌면 된다'는 업주들의 그릇된 의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강력한 처벌만이 국민 안전 먹거리를 지킬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혜숙(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6월까지 즉석조리식품과 이유식 7503건을 점검한 결과 657건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 위반 제품은 즉석조리식품 612건, 이유식 43건이었다.

특히 이중에 59건은 식품안전관리기준(HACCP·해썹) 인증을 받은 업체에서 나와 인증 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 의원은 "즉석조리식품과 이유식 등 소비자들이 자주 애용하는 식품에 대해서는 위생관리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며 "특히 해썹 인증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확대되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각별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교육부, 질병관리본부는 최근 발생한 대규모 집단급식소 식중독과 관련하여 정부 합동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사후약 방문격 처방전을 발표했으나 강력한 지도·단속과 처벌이 빠져있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지는 미지수이다.

더욱이 식약처는 hacccp홍보,불량식품근절 홍보, 집단급식소 위생강화, 어린이 먹을 거리 안전관리등에 많은 홍보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나 식품위생법 위반사례가 지속적으로 터져나오고 있어 헛돈만 쓰고 있다는 비난을 면 키어렵게 됐다.

식약처는 축산물 HACCP의 경우는 법령 개정을 통해 영업자가 자체적으로 기준을 세워 운영하던 방식에서 전문기관(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을 통해 사전평가를 받고 인증서를 발급받는 방식으로 개선하고 3년 주기로 재인증하여 보다 안전하게 HACCP 제도가 운영되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한편 식약처는 집단 식중독을 일으켰던 난백액 제조업체 ‘농업회사법인 가농바이오(주)’ 및 케익 제조업체 ‘더블유원에프앤비’와 판매업체 ㈜푸드머스가 식중독균에 오염된 원료 및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저장·운반한 것으로 확인돼 관할 지자체에서 축산물 위생관리법 및 식품위생법에 따라 행정처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재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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