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서경석 기자) 아산시가 무허가 축사에 대한 적법화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9월 말 까지 426건의 이행계획서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관내 무허가 축사와 관련해, 적법화 합동지침서 와 적법화 이행기간에 다른 해당농가의 적법화 이행기간을 6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부여했다.

이 기간동안 허가담당관 무허가축사 적법화 TF팀에 접수된 이행 계획서중 이미 71건은 적법화가 완료됐다.

적법화 이행기간 부여 기단은 6개월 17건, 7개월 9건, 8개월 1건, 12개월 392건, 반려 7건 등으로, 반려대상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준년도인 2011년 9월 ~ 2013년 2월 이후 건축됐거나 사용 중인 농수로에 건축돼 적법화 이행기간 부여 대상에서 제외됐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적법화가 완료되지 않은 축산 농가에 대해 적극적인 현장방문 컨설팅을 하겠으며 이행기간을 부여받은 축산농가가 기간 내 최대한 적법화를 완료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아산 서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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