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있는 공유토지, 간편하게 분할 가능

(동양일보 박호현 기자) 청양군은 건물이 있는 공유토지를 간편하게 분할할 수 있도록 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오는 2020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많은 군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나섰다.

이번 특례법에 따라 분할을 신청할 경우 절차에 따라 분할 측량 비용, 단독 등기 시 소요되는 취득세를 납부하면 모든 처리 과정을 담당 공무원이 대행해줘 신청만 하면 일사천리로 분할과 단독등기가 가능하다.

군은 많은 군민이 특례법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군내 공유지 전체에 대해 분할신청이 가능한 토지를 조사해 안내문을 발송하고 신청을 독려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12건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그중 7건은 접수 처리 중이다.

적용 대상 토지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토지로 공유자의 1/3 이상이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1년 이상 점유한 등기된 토지로 신청방법은 토지소유자의 1/5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군청 민원봉사실 지적팀으로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신청서만 제출하면 등기신청까지 모든 절차를 담당 공무원이 대행해 주기 때문에 시간적, 경제적으로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특례법”이라며 해당 토지소유자들의 적극적인 신청을 바랐다. 청양 박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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