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내 불법 홍보관 차려 1억1600여만원 부당이득
사은품 제공 노인 유인…‘성인병 특효’ 허위·과장광고

노인들을 상대로 건강기능식품을 원가의 30배 이상 비싸게 판 일당 5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경찰청>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고령의 노인들을 상대로 건강기능식품을 허위·과장 광고해 원가의 30배 이상 폭리를 취한 이른바 ‘떴다방’ 일당 5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충북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사기·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A(41)씨를 구속하고, B(38)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4~7월 청주시내에 홍보관을 차려 놓고 노인들을 상대로 허위·과장 광고해 건강기능식품을 팔아 1억16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화장지 등 사은품으로 노인들을 유인한 뒤 ‘뇌경색·당뇨 등 성인병에 특효가 있다’고 속여 홍삼과 오메가3 제품을 원가보다 적게는 원가의 3배, 많게는 30배까지 부풀려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5만~45만원에 판매한 건강기능식품의 시중가격은 1만4000~3만원 수준이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들은 청주시에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신고조차 하지 않은 채 한 달 단위로 장소를 옮겨가며 홍보관을 불법 운영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이전에도 같은 방식으로 건강기능식품을 파는 사기행각을 벌이다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고령의 노인들이 건강에 관심이 많고 경제적 판단이 떨어진다는 점을 악용한 범죄”라며 “사은품 제공 등의 말에 현혹되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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