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동료 직원 등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청주시 전 공무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청주지법 도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씨(37)에 대해 “도주 가능성이 극히 낮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어 “수사과정에서 수집된 정보 등에 비춰볼 때 구속해 수사할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청주의 한 주민센터에 근무할 당시 동료 여직원의 신체 일부를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등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 등에 대해 디지털 포렌식으로 불법촬영 사실을 확인, 복수의 피해자를 확보해 조사했다.

앞서 시는 지난 2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동료 직원 등을 상대로 불법촬영을 한 A씨를 해임했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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