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기(편집국 부장/천안지역 담당)
최재기(편집국 부장/천안지역 담당)

 

(동양일보 최재기 기자)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이어 최근 발생한 ‘라돈 침대 파문’으로 유해물질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두 사건 모두 유해물질 관련 질병 발생에 대한 사회적 책임의 가장 전형적인 사례지만, 정부의 위해물질에 대한 관리 및 감독, 문제해결을 위한 대응시스템은 미비한 수준이다. 2011년 발생한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7년이 흘렀지만, 라돈침대 사태와 함께 올해 국정감사에서 다시 쟁점화 되는 등 현재도 진행형이다. 가습기 살균제 신고 피해자 6160여명이고 이중 1345명이 사망했지만, 정부로부터 인정돼 구제급여를 받을 수 있는 피해자는 불과 679명(11%)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사건’으로 불리는 ‘라돈 침대 사태’는 우리의 안방 잠자리까지 위협했다. 라돈은 세계보건기구가 1급 발암물질로 규정하고 있다. 라돈 피해자는 6만9000여명(매트리스 수거 6만9000여개)에 달하지만, 침대제작사인 대진침대로부터 받을 수 있는 배상액이 최대 1인당 18만원에 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대진침대는 180억원의 기존 현금 자산 전부를 침대 매트리스 수거와 폐기 비용으로 소진했다. 부동산 자산 130억원이 남았는데, 수거된 매트리스 수가 6만9000개여서 산술적으로 매트리스 1개당 18만원 보상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된다.

그동안 정부는 환경성 유해물질 관련 사건이 터질 때마다 ‘땜질 처방’에 급급했다. 사후 관리나 재발 방지에 대한 대책 마련하겠다고 공헌해놓고도, 막상 관련 사건이 마무리되면 후속조치는 슬그머니 사라지곤 했다. 이제는 범 정부차원의 안전대책을 세워야 한다.

정부는 부처별로 나뉜 유해물질 관리체계를 일원화하고, 유해물질 별 관련질병 증상을 모니터링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도 보건소 조직과 연계한 유해물질 관리, 감시, 대응체계를 새로이 구축해야 한다. 국가 감염병 관리체계와 같이 유해물질 관련 질병 의심 증상이 발생하면, 즉각적인 신고와 대응에 나설 수 있도록 시스템 및 메뉴얼을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만 제2의, 제3의 라돈·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막을 수 있다. 천안 최재기 기자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