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가 충남형 주민자치회의 시범사업에 선정된 서산시 대산읍 주민자치회 위원을 위촉하고 있다.

(동양일보 장인철 기자) 충남도의 충남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에 선정된 서산시 대산읍주민자치회가 공식 출범했다.

대산읍 주민자치회는 대산읍 주민을 대상으로 공개모집 후 위원선정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주민대표위원 28명, 직능대표위원 8명, 전문가대표위원 4명 등 모두 40명으로 구성됐으며, 임기는 2년으로 2020년 10월 11일까지 활동하게 된다.

충남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은 기존 주민자치위원회 기능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등 단순영역에 국한되었던 것과는 달리 협의기능, 수탁기능, 순수 근린자치 영역의 업무 권한까지 실질적인 주민 자치활동 영역을 확대, 지방자치·지방분권 실현을 촉진할 목적으로 추진된다. 

김기진 대산읍 주민자치회장은 “ 대산읍의 발전과 지역사회의 화합, 지역주민의 행복한 삶을 위한 창의적인 사업들을 새롭게 발굴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대산읍 주민자치회는 앞으로 분과위원회 구성, 마을의제 발굴 및 주민자치 실행계획 수립, 주민총회 개최 등 본격적인 자치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산 장인철 기자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