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잠시간은 ‘통상적 보육활동’…약관상 면제사유 안 돼”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2016년 제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세 살배기 아이를 강제로 재우다 질식사시킨 사건과 관련, 법원이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에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1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이상윤 부장판사)는 숨진 원생 A(당시 3세)군의 부모와 동생이 어린이집 안전공제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유족에게 총 3억4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제천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B씨는 2016년 9월 낮잠 시간에 A군을 강제로 재우면서 얼굴까지 이불로 덮은 채 13분간 팔과 다리로 눌렀고, A군을 결국 질식사했다.

이 사고로 재판에 넘겨진 B씨는 지난해 징역 4년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고, 안전공제회는 유가족에게 40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안전공제회는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한 보상책임을 진다.

다만 안전공제회는 이 사건이 보육교사의 ‘학대’로 벌어져 약관이 규정한 ‘보육활동 중 발생한 우연한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보상금 지급액을 제한했다. 이에 유가족은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어린이집에서 수업시간에 영·유아에게 낮잠을 자도록 하는 것은 ‘통상적인 보육활동’으로 봐야 한다”며 유족의 손을 들었다. 또 보육교사의 ‘고의’에 의한 손해여서 약관상 면책 사유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 사건 손해는 학대 자체만이 아닌 사망으로 인한 것으로 보육교사의 학대는 고의로 일어났으나 사망의 결과에 대한 (미필적)고의가 있었다고는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와 관련, A군 유족은 어린이집 원장과 B씨를 상대로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며 지난해 12월 청주지법 제천지원은 “원장과 B씨는 3억24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유족과 어린이집 측이 모두 항소해 현재 대전고법 청주민사부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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