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점 정비구간 지정 필요...홍보와 계도 병행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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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일보 한종수 기자) 인도와 이면도로에 설치된 불법 노상적치물로 청주시민들이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16일 청주시 율랑2지구 상업지역 인도에는 인근 상가들이 내 놓은 각종 물건들을 어렵지 않게 목격할 수 있다.

대부분 가게에서 파는 물건이나 음식물수거함, 에어간판 등이다.

또 주택가 이면도로에는 주차를 막기 위한 볼라드와 폐타이어 등 각종 적치물들이 벗젓이 전시되면서 차량 교행과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노상적치물은 도시 미관은 물론 보행자 통행에 불편을 주는 엄연한 불법 도로점용이다.

따라서 통행량이 많고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등 중점정비가 필요한 구간을 지정해 불법으로 적치된 각종 진열상품과 자재, 가전제품 등 적치물에 대해 행정예고를 시행하고 고질적인 상습 민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와 고발조치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또 주민들의 불법 적치물에 대한 인식 변화를 위해 홍보와 계도, 캠페인 등도 병행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들은 "불법 도로점용은 타인을 배려하지 않는 양심을 저버린 행위"라며 "해당업소와 소유자들의 자율적인 정비로 깨끗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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