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명 기소의견 송치…24명 수사 진행 중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6.13 지방선거 선거사범에 대한 경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의 선거사범 공소시효일은 12월 13일(선거일로부터 6개월)까지다.

16일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허위사실공표 등의 혐의를 받는 나용찬 전 괴산군수의 수사가 진행 중이다. 앞서 검찰은 나 전 군수에 대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모두 기각했다.

도내 한 기초단체장 후보자는 선거사무장과 함께 회계책임자를 거치지 않고 정치자금 5800만원을 수입 처리하고, 5400만원을 지출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미 검찰로 사건이 넘어간 경우도 있다.

더불어민주당 공천헌금 의혹 당사자인 임기중 충북도의원과 박금순 전 청주시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하유정 도의원과 김상문 보은군수 출마자도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송치됐다.

경찰은 이들을 포함해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한 선거법 위반 사범 92명 중 35명(1명 구속)을 기소의견으로, 16명은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며, 17명은 ‘혐의 없음’으로 내사 종결했다. 나머지 24명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다.

위반 유형별로는 기부행위 등 금품사범 30명, 허위사실공표·후보자 비방 등 네거티브 사범 26명, 벽보 및 현수막 훼손 8명, 사전선거운동 3명, 기타 25명 등이다.

경찰 관계자는 “철저히 수사를 벌이고 있으며 선거사범 공소시효가 도래하고 있는 만큼 수사속도를 더욱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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