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까지 계도기간 운영…반복 위반과 거짓표시 발견 시 처분

(동양일보 윤규상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천·단양사무소가 소비자 알권리와 고품질 쌀 유통을 위해 전면 개정 시행되는 쌀 등급표시제 특별계도기간을 운영한다.

올해 말까지 운영되는 계도기간에서 쌀을 취급하는 가공·판매업체는 제품에 표기되는 쌀 등급란에는 ‘미검사’를 표시할 수 없다.

또한 판매되는 쌀에 ‘특’과 ‘상’, ‘보통’ 또는 ‘등외’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쌀 등급을 ‘미검사’로 표시하거나, 등급표시 없이 판매하는 경우 양곡관리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계도기간 중 반복적 위반과 거짓표시가 적발될 경우 법령에 따라 처분할 계획이다.

제천·단양농관원 관계자는 “쌀 등급표시제가 정착돼 소비자 알권리가 확보되고 우리 쌀의 고품질화가 촉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단양 장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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