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 100일…해외연수·징계 개선, 소통강화 ‘눈길’

(동양일보 지영수 기자) 11대 충북의회가 각종 개혁과제를 추진, 눈길을 끌고 있다.

‘소통하는 의정, 공감받는 의회’를 기치로 지난 7월 5일 출발한 11대 충북도의회가 개원 100일을 맞았다. 도의회는 ‘소통’, ‘견제’, ‘개혁’을 3대 의정 키워드로 꼽았다.

소수의견이 전체를 대신했던 과거와 달리 전체의원의 의사를 존중하는 풍토를 만들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지난달 전체의원 연찬회에 32명 전원이 참석해 현안관련 특위 구성을 가시화하는 등 내부화합을 통합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다.

외부와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민생현장 중심의 의정활동 또한 역점적으로 추진 중이다.

대집행기관 질문과 5분 발언 등을 통해 집행기관에 지역현안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는 등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이전에 비판을 받았거나 도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은 사안에 대해선 과감하게 개혁과제로 선정해 개선안을 마련했다.

‘해외연수(공무국외여행)’ 방식을 가장 먼저 개선해 전국적인 관심을 끌었다.

지난달 8박10일 일정으로 북유럽 연수를 다녀온 교육위원회는 관광성 일정을 대폭 줄이고, 하루 100만원 가까운 대형버스 임대 대신 렌트카를 직접 운전하거나 배낭을 메고 대중교통을 이용했다.

연수기간 중에도 SNS를 통해 일일보고 형식으로 일정을 공유하는 등 주민들의 신뢰를 얻으려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해 충북에 큰 수해가 발생했을 때 ‘물난리 외유’를 강행해 국민적 공분을 샀던 지난 의회와는 확연히 달라진 모습이었다.

도의회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해외연수의 내실을 다지기 위해 사전 연수계획서 제출 강화, 연수심사위원회 외부위원 참여 확대, 연수결과 보고서 작성 강화와 의무적인 평가보고회 개최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솜방망이 징계’, ‘제 식구 감싸기’ 지적을 받아 온 의원 징계의 실효성도 강화할 방침이다.

현행 지방자치법에 따라 의원에 대한 징계는 △제명 △30일 이내 출석정지 △경고 △사과 등으로 나뉜다.

이 중 출석정지는 해당 징계를 의결한 날부터 적용, 폐회기간도 징계일로 계산되기 때문에 실효성을 두고 비판이 적지 않았다.

실제 지난 10대 의회에서 부적절한 발언 등으로 30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았던 한 의원은 단 하루만 본회의에 나오지 못하고, 나머지 29일의 징계는 비회기 기간으로 채웠다.

도의회는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관련 회의규칙 개정으로 휴회 기간을 출석정지 기간에 산입하지 않고, 실제 회기 기간에만 징계가 적용되도록 하는 내용으로 관련 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

개원 후 3개월 동안 이뤄진 의원발의 조례는 19건으로 같은 기간 10대 의회에서 처리한 6건에 비해 3배이상 많다.

장선배 의장은 “지난 100일은 11대 의회의 비전과 방향을 새로운 의정환경에 맞게 기틀을 잡는 시기였다”며 “도민과 활발히 소통하는 가운데 지역 민생현안 해결과 집행부 견제·감시 등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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