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한종수 기자) 청주시는 지역주민이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 제공에 기여하는 마을기업을 발굴코자 오는 30일까지 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마을기업은 충북도기업진흥원이 실시한 마을기업 설립 전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고 최종 선정은 충북도의 심사를 거쳐 행정안전부가 결정한다.

마을기업별 최장 2년간 8000만 원이 지원되며 사업에 필요한 각종 교육과 맞춤형 컨설팅도 제공된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cheongju.go.kr)나 시청 일자리지원과 사회적기업팀(201-1382)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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