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145명·충북 143명·대전 67명 비위로 징계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부적절한 행위로 징계를 받은 충청권 경찰관이 최근 5년간 355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사건 중에는 미성년자 강제추행이나 금품수수 등 심각한 범죄도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비위 경찰 징계 현황’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징계를 받은 충북 경찰관은 143명이다.

연도별로는 2014년 35명, 2015년 36명, 2016년 43명, 2017년 21명이다. 올해는 8월까지 8명이 징계를 받았다.

징계이유는 무면허 음주운전과 직장내 성희롱, 개인정보 무단·사적조회 등 ‘규율위반’이 53명으로 가장 많았다. 사건 방치·묵살이나 근무시간 중 음주·골프, 현행범 임의석방 등 ‘직무태만’이 43명, 미성년자 강제추행과 강간미수, 성매매, 절도, 음주운전 등을 포함한 ‘품위손상’도 41명이었다. 향응, 알선수뢰 등 ‘금품수수’도 7명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전국에선 3427명의 경찰관이 징계를 받았다.

지방청별로는 서울청이 866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청(693명), 부산청(234명) 등의 순이다. 충청권에선 충남청에서 145명, 대전청에서는 67명이 각종 비위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 의원은 “일부 비위 경찰관으로 인해 대다수 경찰관의 사기가 떨어지고 국민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며 “신뢰받는 경찰로 거듭나기 위해선 강력한 혁신과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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