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김병우 충북교육감이 답변을 하고 있다.

(동양일보 곽근만 기자) 충북도육청이 교육부가 불허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노조 전임자 휴직 신청을 받아들여 국정감사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전희경(비례) 의원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충북도교육청 국감에서 "전교조 노조 전임자 휴직 신청을 허가한 것은 불법"이라며 "허가한 것을 취소하고 합법적 상태로 돌려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전 의원은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을 향해 "전교조 노조 전임자 휴직 허가는 불법이다“ 며 "근거 없는 휴직이다. 교육감은 왜 불법을 용인하는냐"고 따져 물었다.

현재 교육부는 전교조는 교원노조법이 보장하는 노동조합에 해당하지 않아 노조 전임 휴직 허가를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충북은 교육감 권한으로 노조 전임 휴직을 허락했다.

김병우 교육감은 "제가 알고 있기론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이기 보다는 법외노조라고 하는 것이 적절하다"며 "전교조 충북지부와 맺은 단체협약은 판례에 의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전교조는 법외노조 통보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냈지만 1·2심 모두 법외노조 통보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곽근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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