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549억원 전국 세 번째…전년대비 31배 증가
소송 패소 증가 주원인…재정 ‘부담’ 작용

(동양일보 지영수 기자) 충청권 4개 시·도의 지난해 지방세 과오납액이 636억8716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경기 광주갑)의원이 17일 행정안전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17개 시·도의 지방세 과오납액은 5689억86만원(16만139건)이다. 2016년 1938억7651만원(16만6956건)보다 2.9배 늘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3081억1065만원(8만4032건)으로 가장 많다. 경기 927억3723만원(2만6940건), 대전 549억6498만원(457건), 인천 409억1503만원(4246건) 등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대전은 전년 17억6785만원(334건)보다 무려 31.1배가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대전시가 KT&G와 면세담배 소송에서 패한 게 주된 원인이다.

대전시에 따르면 KT&G는 2013년 외항선원용으로 반출 신고한 면세용 담배를 수출용으로 용도 변경했고, 서울지방국세청은 KT&G에 대한 세무조사 후 2014년 1월 과세자료를 대전시에 통보했다.

따라서 대전시는 그 해 7월 KT&G에 담배소비세 355억원, 지방교육세 151억원 등 합계 506억원을 추징했다.

KT&G는 ‘외항선원용으로 반출 신고한 면세용 담배를 수출용으로 용도 변경한 경우 담배소비세 납세의무가 있는지’를 다투며 2015년 9월 ‘담배소비세 부과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대전시는 1심(지난해 2월 선고)과 2심(지난해 10월 선고)에서도 모두 패소했다.

법원이 “담배거래의 실질은 수출이기 때문에 반출 신고한 용도와 상관없이 담배소비세는 면세다”라고 판시했기 때문이다.

법원 판결에 따라 대전시는 지난해 7일 환급 본세 506억원과 환급 가산금 39억원 등 총 545억원을 KT&G에게 돌려줬다. 재정 부담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충북은 36억1246만원(1637건)이다. 2016년 13억6974만원(2171건)보다 2.64배 증가했다.

이처럼 지난해 지방세 과오납이 급증한 것은 지방세 관련 소송 패소, 이중 부과, 감면 대상 착오 부과 등으로 분석된다.

반면 세종은 5억7791만원(747건)으로 전년 8억5640만원(452건), 충남은 45억3185만원(2715건)으로 전년 231억985만원(6514건)보다 각각 0.67배와 0.20배가 줄었다.

이 중 지방세 소송의 승소율은 해마다 낮아지고 있다. 2014년 73.5%에 달했으나 2015년 69.6%, 2016년 63.7%, 2017년 55.2%를 기록했다.

충북도 마찬가지다. 2013년 90%에서 2014년 80%, 2015년 75%, 2016년 36.8%이다. 지난해는 22.9%까지 떨어졌다.

대전은 2013년 77.8%, 2014년 71.4%, 2015년 87.5%, 2016년 70.0%, 2017년 74.1%이다.

충남은 2013년 76.0%에서 2014년 86.7%, 2015년 100%, 2016년 76.2%, 2017년 56.5%이며, 세종은 2013·2014·2015년 100%에 2016년 75.0%, 2017년 16.7%로 크게 떨어졌다.

소 의원은 “지방세 과오납이 발생하면 지자체는 이자액을 가산해 환급금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며 “지방세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등 전문성을 확보해 과오납의 규모 및 건수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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