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경유차 대상

(동양일보 최재기 기자) 천안시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겨울철을 앞두고 '자동차 배출가스 특별단속'을 진행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삼거리공원 앞에서 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노후경유차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

단속에서는 경유차의 배출되는 매연, 질소산화물(NOx)을 측정한다.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은 15일 이내에 차량을 정비·점검해야 한다. 미 이행 차량은 10일 이내 운행정지 명령을 받으며, 명령에 불응하면 3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휘발유 또는 LPG를 이용하는 승용차와 택시의 무료점검도 시행하고 있다.

단속팀은 점검에서 일산화탄소(CO), 탄화수소(HC) 항목을 측정해 운행차 배출허용기준 초과여부를 확인한 뒤 기준초과 차량은 정비 및 점검 관리 요령을 안내하고 있다. 천안 최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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