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정래수 기자) 지난달 18일 발생한 대전오월드 퓨마 탈출과 관련해 대전시가 감사를 실시한 결과, 오월드측이 안전수칙과 근무명령 위반 등 내부 규정을 모두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시 감사관실은 18일 퓨마 탈출과 관련해 오월드 운영기관인 대전도시공사를 대상으로 한 기관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시 감사결과 퓨마가 탈출한 지난달 19일 오전 8시 퓨마 사육장이 있는 중형육식사에 보조사육사 혼자 방사장에 들어가 청소를 하고 30분 뒤 2개의 출입문 중 안쪽 출입문을 잠그지 않은 채 빠져나온 것으로 밝혀졌다.

오월드 측은 8시간 30분이 지난 오후 5시가 돼서야 사육장에 퓨마 4마리 중 1마리가 사라진 사실을 인지했다.

동물원 안전수칙에는 퓨마 사육장은 반드시 2인 1조로 출입해야 하지만, 사고 당일 공무직인 보조사육사 1명만 사육장에 들어갔다.

공무직은 사육사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로, 혼자 사육장을 출입하면 안 되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내부 규정에는 하루 근무조를 3명으로 구성하도록 했지만, 직원 2명이 휴무를 갔다는 이유로 사건 당일에는 공무직 1명만이 근무한 것도 문제였다.

더구나 퓨마 사육시설에 2개의 CCTV가 설치돼 있지만, 모두 고장 난 채 방치된 것으로 드러났다.

도시공사 임직원들은 사고 당일 CCTV가 고장 난 사실을 모두 비밀에 부치고, CCTV를 통해 탈출 경위를 살펴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시는 감사결과 드러난 안전수칙 위반, 근무조 편성에 대한 문제점 개선, 동물원 휴장제 등을 검토한 뒤 동물원 운영 전반에 걸친 개선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시 감사관실 관계자는 "동물원 관리규정 등을 위반해 퓨마 탈출을 야기한 책임을 물어 도시공사에 기관경고 처분을 내렸다"며 "오월드 원장과 동물관리팀장에게는 중징계,, 실무직원에 대해선 경징계 처분을 각각 요구했다"고 말했다. 정래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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