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들 "납득 안 돼…20일 모여 향후 대책 논의할 것"
충북소방본부 신중한 반응…곧 징계위 열어 문책 매듭

(동양일보 장승주 기자)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당시 현장 소방 지휘책임자들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와 관련 희생자 유족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청주지검 제천지청은 18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이상민 전 제천소방서장과 김종희 전 지휘조사팀장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앞서 충북경찰청 수사본부는 이 전 서장 등이 제천 참사 당시 2층 여성 사우나에 구조 요청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제대로 구조 지휘를 하지 않은 혐의로 입건, 사건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소방합동조사단은 이 전 서장 등에 대해 신속한 초동 대응과 적정한 상황 판단으로 화재 진압 및 인명구조에 신속히 나섰어야 했는데 상황 수집과 전달에 소홀했고, 인명구조 요청에도 즉각 응하지 않았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은 이런 소방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목격자와 피의자 진술, 화재 당시 현장 CCTV 동영상을 분석, 이 전 서장 등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봤다. 그러나 검찰은 "당시 긴박한 화재 상황과 불길 확산 위험 속에서 진압에 집중한 소방관들에게 인명 구조 지연으로 인한 형사상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제천 화재 참사 유족협의회는 강력 반발하고 있다. 20일께 유족들이 모두 모여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유족들은 지난 16일 참사 당시 소방 지휘관들의 책임을 물어달라며 청와대에 국민청원을 제기한 바 있다.

이들은 "당시 소방 지휘관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구조를 지시했더라면 최소한 몇 명이라도 살릴 수 있었을 것"이라며 "경찰과 소방청 합동조사단도 이런 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고 처벌을 요구했다.

소방 지휘관들에 대한 징계 절차를 밟고 있던 충북소방본부도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충북도소방본부 관계자는 "형사처분과는 별도로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며 "조만간 어떤 식으로든 결론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21일 제천시 하소동 스포츠센터 대형 화재로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쳤다. 제천 장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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