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재천 취재부 부국장 / 진천·음성 지역담당

(동양일보 엄재천 기자) 한 딸의 아빠이자 가장인 50대 남자가 울고 있다.

10여년 동안 아무 것도 한 일없이 세월만 지냈다는 자책감때문이다. 하지만 그는 후회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자신이 잘못한 것은 없기 때문이다. 이 남자의 일은 각종 언론에 집중 조명되기도 했다. 당시 언론은 대법원에서 패소한 음성군이 결국 손을 들고 건축허가를 내줬다는 것이 끝이었다. 더 이상의 기사는 없었다.

하지만 음성군은 끝내 이 남자에게 내어준 건축허가를 반려했다. 그리고 지리한 싸움은 또다시 시작됐다.

이 남자, 오봉호 씨는 음성군 맹동면 봉곡리에 폐기물 처리를 통한 전기생산을 하는 환경기업 ㈜정욱리싸이클링(이하 정욱)의 대표다. 오 대표는 최근 음성군 갑질 행정을 비난하며 다양한 자료를 내놓았다.

오 대표는 음성군의 불법적 행태가 주민들의 반대 민원에 끌려다니며 선거에만 정신이 팔린 무개념, 무능력 행정의 전횡이라고 꼬집었다.

실제로 음성군은 정욱의 사업취소를 위해 다양한 시도를 진행했다. 건축허가를 미루던 음성군은 오 대표가 법원에 간접강제 소송을 제기해 법원으로부터 음성군이 인허가 때까지 하루 3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리자 건축물 허가를 내줬다. 이후 음성군은 수십차례에 걸쳐 보완명령을 내렸다. 이렇게 진행돼던 허가는 올 1월29일 건축허가 취소와 건축허가사항 변경신청서 반려 처분을 통보해 왔다. 4월에는 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사업계획 적합통보 효력 소멸 및 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처리사업 허가신청기간 연장불가도 통보해 왔다.

지방선거를 통해 군수가 바뀐 7월25일 급기야 폐기물처리 사업계획 신청도 반려받았다. 오 대표도 가만있지는 않았다. 음성군이 취소하고 반려한 내용을 근거 취소 청구소송 등을 진행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도 음성군의 행정농단을 고발했다.

민선자치시대가 도래하면서 각 지역에서는 민원에 대한 대책으로 어긋난 잣대를 들이대는 경우가 많다.

민원에 대한 대응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하지만 자치단체가 민원에 개입하는 것보다는 사업체와 주민 간의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게 더 중요하다. 자치단체와 기업, 주민이 함께 하는 방법을 찾는게 중요하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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