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된 진입로 폐쇄, 국가도로 불법폐쇄 해도 묵인

(동양일보 엄재천 기자) 진천군이 인·허가한 진입로와 국가도로가 외지인들로부터 폐쇄돼 군유림이 사유화됐는데도 묵인되고 있다.

21일 군과 지역주민에 따르면 2006년 진천군 광혜원면 죽현리 814에 건축 당시 진입로로 인·허가된 콘크리트 포장도로(죽현리 991 도로)가 2008년 A씨와 죽현리 812 B 씨에 의해 불법 폐쇄했다.

991 도로가 불법폐쇄되자 885의 C 씨가 2009년 9월 원상복구 해달라며 진천군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행정조치는 없었다.

이어 2013년 1월 C씨가 같은 민원을 제기했고, 3월 D 씨도 민원을 제기했지만 묵살당했다.

진입로를 폐쇄하면서 이득을 취한 이는 A씨, C씨는 군유림 불법벌목 행위를 자행했지만 군은 그들게도 어떠한 조치를 내리지 않았다.

C씨는 2009년 진입로 개설이란 명목으로 죽현리 산 3-1 495여㎡ 산림을 훼손했다. 군의 묵인이 10여년 동안 이어지자 훼손된 군유림과 산림자원은 3300여㎡ 규모에 1000여그루의 나무가 벌목됐다.

2009년 9월 첫번째 주민신고가 있었지만 주민을 범법자로 만들 수 없다는 이유로 무마됐고, 2017년 7월 두번째 민원이 제기됐다. 이때 군은 증거확보가 어렵다는 이유로 행정조치를 하지 않았다.

올 2월 세번째 민원이 제기되자 일부 현황을 파악한 뒤 9월 네번째 민원이 제기되자 일부 행위에 대해 검찰에 송치했다.

마을이장 E 씨는 국가도로에 아예 펜스를 쳐 도로가 있었는지 조차 확인할 수 없게 만들었다.

진천군은 인·허가된 콘크리트 포장도로에 대해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지 않으면서 군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 991 도로가 폐쇄되면서 군은 예산 5000만원을 들여 농로포장공사를 마쳤다. 법대로 진행했다면 군민 혈세는 들어가지 않아도 됐다.

지역주민 F씨는 “여러 번에 걸쳐 민원이 제기됐는데도 군이 불법을 바로잡지 못하면서 군유림이 사유화 되고 있다”며 “충북도 종합감사에도 문제가 있다. 불법사실을 확인하고도 처분은 ‘주의’라는 솜방망이로 끝났다"고 강조했다. 진천 엄재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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