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률 9.4% 불과…대전지검도 전국 평균 하회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검찰 수사과정에서 피의자의 인권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피의자 영상녹화제도’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청주지검의 영상녹화조사 실시율은 전국 평균을 밑돌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이 법무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18개 전국 지방검찰청의 올해 영상녹화제도 이용률은 10%다. 제도 도입 초기인 2009년 27.3%였던 이용률은 지난해 17% 등으로 급감했다.

청주지검은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조사한 1만4550건 중 1370건을 녹화해 9.4%의 이용률에 그쳤다. 이는 서울중앙지검(2.7%), 서울남부지검(5.3%)에 이어 전국 지검 중 세 번째로 낮은 수치다.

같은 기간 대전지검도 2만93건 조사 중 2287건을 녹화해 11.3%로 대체로 낮은 이용률을 보였다.

가장 이용률이 높은 곳은 전주지검(27%)이었고, 수원지검(25.7%), 의정부지검(24.8%) 등으로 조사됐다.

고검의 경우 이용률이 더욱 저조했다. 서울고검이 8.8%로 가장 높았고, 대전고검(1.8%), 대구고검(0.8%), 부산고검(0.7%) 등의 순이었다.

이처럼 영상녹화조사 이용률이 지검·고검별로 차이가 큰 것은 녹화 여부가 검찰의 재량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피의자가 녹화를 원하더라도 검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조사는 영상 기록될 수 없다.

채 의원은 “피의자가 요구하는 경우 영상녹화를 의무화하는 등 검찰의 인권침해에 대한 감시망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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