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폭력성·재범 위험성 높아”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쓰레기 투기로 다투던 이웃들에게 욕설하고 위협한 5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

지난 8월 13일 오후 4시 20분께 술에 취한 A(56)씨는 청주시 흥덕구 한 빌라에서 아이와 함께 있던 B(여·25)씨에게 쓰레기가 담긴 봉투를 집어 던지며 욕설과 협박. 이를 항의하는 이웃주민 C(35)씨과 말다툼을 벌인 그는 전기톱을 가져와 C씨를 찾으며 소란을 피우다 결국 경찰에 현행범 체포.

특수협박 미수와 협박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청주지법 형사1단독 고승일 부장판사는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폭력성과 재범 위험성이 높다”며 징역 1년을 선고.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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