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선 3년간 55명 붙잡혀…구속은 단 한명도 없어
흉기 범행 잇따라 “범죄자 단정 안 되나 대책은 필요”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서울 강서구PC방 살인사건으로 국민적 공분이 이어지는 가운데 충청권에서도 흉기를 휴대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한 혐의로 검거되는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2017년 3년간 전국에서 흉기 휴대나 타인 제공 등 혐의로 검거된 사람은 1160명으로 한 해 평균 386명, 하루 평균 1.05명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충북에서는 21건이 발생해 20명(19건)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에선 15명(14건 발생·검거), 대전에선 20명(17건 발생·검거) 등 충청권에서 모두 55명이 검거됐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7조)은 정당한 이유 없이 범죄에 쓰일 우려가 있는 흉기를 휴대하거나 제공·알선한 사람은 3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인과 같은 강력사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범죄지만 최근 3년간 충청권에서는 단 한 명도 구속되지 않았다.

실제 지난 1일 제천의 한 중학생이 자신의 어머니를 욕한다며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있었고, 9월에도 음성에서 말레이시아인 불법체류자가 또다른 말레이시아인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4월 청주의 한 금은방에 침입, 주인을 흉기로 찌르고 귀금속을 빼앗은 20대 고교동창생에게는 중형이 선고되기도 했다.

소 의원은 “흉기를 갖고 있다는 것만으로 범죄자로 단정할 수는 없다”면서도 “강서구 PC방 사건과 같은 범죄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도근 기자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