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곽근만 기자) 사립유치원 투명성 강화와 비리근절을 위한 대응이 시작됐다.

충북과 충남, 대전, 세종교육청이 전담팀을 구성하고 19일부터 일제히 유치원 비리신고센터 가동에 들어갔다.

이날 시‧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개설된 비리신고센터에는 본인 인증을 거친 뒤 익명으로 신고 글을 올릴 수 있다.

이들 교육청들은 신고가 접수되면 전담팀을 통해 장학 지도 사안인지, 조사·감사 사안인지 판단해 대응하게 된다.

공금 운영이나 학사 관리 등 유치원 내부 문제를 알고 있는 교사들의 공익제보가 이어질지 주목된다.

충북도교육청은 단순한 행정 착오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립 유치원의 컨설팅도 강화할 방침이다.

충북도교육청 관계자는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해 제도 정비 등과 함께 유치원을 더 잘 운영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 충남과 대전교육청은 2015년부터 진행 중인 관내 사립유치원 운영 실태 조사를 올해 말까지 대부분 마무리할 예정이다.

대전은 시내 전체 171개 사립유치원 중 아직 감사를 마치지 못한 11개 유치원을, 충남은 아직 감사하지 못한 사립유치원 가운데 원생 100명 이상 유치원을 우선 선정해 감사하고, 감사 주기도 3∼4년으로 하기로 했다.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규정 위반의 경중이나 시정여부와 상관없이 학부모가 언론에 보도된 유치원을 모두 '비리 유치원'으로 오인하는 등 혼란이 커지고 있는 만큼 2013∼2017년 유치원 감사결과를 전면 공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 이야기되는 폐원과 집단 휴업에도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충남교육청 관계자는 “유치원 폐원은 유아교육법에 따라 관할 교육지원청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유아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학기 중 폐원은 불가능하다”며 “인가 없이 폐원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했다. 정래수·곽근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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