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2017년 충청권 신청건수 860건
대전 지난해 131건…4년 새 3배 급증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충청권도 가정폭력 사건이 증가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경찰청과 행정안전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2017년 충청권 가정폭력 관련 주민등록 열람 및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건수는 모두 860건에 달했다.

이 기간 충북지역 교부제한 신청건수는 250건이고, 대전 331건, 충남 235건, 세종 44건 등의 신청이 접수됐다.

충남의 경우 2014년 35건에서 2015년 42건, 2016년 57건, 지난해 101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고, 올해도 8월까지 114건이 접수돼 이미 지난해 신청건수를 넘겼다. 대전 역시 2014년 42건에서 지난해 131건으로 3배 넘게 늘었다. 충북도 마찬가지로 2016년 44건에서 지난해 96건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올해도 8월까지 77건이 접수돼 지난해 전체 건수의 80%에 육박하고 있다.

전국적으로는 2014년 1055건에서 지난해 2699건으로 4년 만에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올해도 8월까지 2230건의 신청이 있었다.

주민등록법에 명시된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제한 신청은 가정폭력으로부터 2차 피해 등 제한적으로나마 벗어날 수 있는 제도다. 가정폭력행위자와 주소를 달리하는 경우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를 제한하도록 피해자가 신청할 수 있다.

경찰에 따르면 2015~2017년 가정폭력으로 14만6000여명이 검거되고, 1490여명이 구속됐다. 검거된 인원 중 절반에 가까운 7134명은 두 번 이상 가정폭력을 행사한 재범이었다.

소 의원은 “주민등록 열람과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은 ‘제발 우리를 찾지 말아달라’는 생존 요청”이라며 “신청건수가 늘어나는 것은 그만큼 가정폭력이 심각하다는 방증”이라고 강조했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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