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진입장벽 기준 대폭 낮춰…신규 면허 청신호
내달 심사 재개…플라이강원·에어프레미아 3곳 경쟁

(동양일보 지영수 기자) 청주국제공항을 거점으로 한 ‘에어로케이’가 국내 7번째 저비용항공사(LCC)로 날개를 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가 신규 항공사 진입을 막는 독소 조항인 ‘사업자간 과당 경쟁 우려’ 기준을 삭제하기로 하면서 ‘에어로케이’의 면허 발급에 청신호가 켜졌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18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53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항공운송사업자 면허 기준을 일부 완화했다.

항공운송사업자 면허 조건에 ‘과당 경쟁 우려가 없어야 한다’는 조항을 삭제해 LCC의 진입 장벽을 낮추기로 하면서 LCC시장 진입을 노려온 사업자의 면허 취득 가능성이 높아졌다.

현재 국토교통부에 항공운송사업자 면허를 신청한 곳은 에어로케이와 플라이강원(옛 플라이양양), 에어프레미아 등 3곳인 것으로 알려졌다.

에어로케이는 이번이 두 번째 도전이다. 2016년 5월 청주공항을 모기지로 법인을 설립하고 지난해 6월 국토부에 면허를 신청했다가 항공사업의 과당경쟁을 이유로 12월에 반려됐다.

자본금과 항공기 보유 대수 등 법률상 요건을 충족했지만 ‘사업자 간 과당경쟁이 우려된다’는 국토부의 논리에 밀렸다. 2015년 12월 면허를 받은 LCC 에어서울 이후 신규 항공사가 나오지 않은 이유다.

에어로케이는 현재 항공기 도입, 운항증명(AOC) 심사 준비 등 영업에 필요한 450억원 규모의 자본금을 마련한 상태다.

강원도 양양국제공항을 모기지로 삼고 있는 플라이강원은 2016년과 지난해에 두 차례나 면허 발급에 실패한 전력이 있다.

그러나 최근 제주와 홍콩 노선을 과감히 사업계획에서 삭제하고 국토부 계획에 맞춰 자본금과 항공기 보유 대수를 늘려 세 번째 도전장을 내밀었다.

에어프레미아는 인천공항을 허브공항으로 삼아 기존 LCC가 가지 못하던 중·장거리 노선을 취항해 신규 수요를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플라이강원은 5월 30일, 에어로케이는 9월 17일, 에어프레미아는 지난 12일 각각 신청서를 제출했다.

국토부는 10개월 동안 중단했던 면허심사를 다음 달 재개해 내년 1분기 최종 발표할 계획이다. 항공업계에서는 최소 1곳 이상이 면허를 발급 받을 것으로 기대하는 눈치다.

국토부가 지난달 항공사 면허 요건 중 자본금 150억원, 항공기 보유대수 5대로 확정하면서 사실상 허가 요건을 완화한데다 이례적으로 면허 심사 일정을 공개하는 등 다소 적극적인 행동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충북도는 지난 8일 더불어민주당과의 예산정책협의회와 지난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잇따라 청주공항 거점항공사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발급 지원을 건의했다.

에어로케이 관계자는 “지난해 면허 신청이 반려된 후 항공업계의 전문가들 및 법률 전문가들과 함께 국토부가 제시한 반려사유를 신중하게 분석하고 사업계획을 보완했다”며 “항공사업 초기 항공기 도입, AOC심사 준비 등 제반 영업에 필요한 자격조건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국내 LCC는 2004년 한성항공(현 티웨이항공) 설립을 시작으로 제주항공(2005년), 에어부산(2007년), 진에어(2008년), 이스타항공(2009년), 에어서울(2015년)이 잇달아 출범해 6개사 체재로 확대됐다. 지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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